당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공제금액 '5,000만→1억' 상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 폐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공제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등 재산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당정은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985년 이후 29년 만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더욱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총 333만 가구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 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감소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유 정책위의장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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