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합성... 금지조항은 2020년 신설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제작을 의뢰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 당시 법으론 '컴퓨터 프로그램 합성물'을 처벌할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명문대 지인능욕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음에도, 법 규정 미비 탓에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화제조 교사,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7년 4~11월 17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여성 지인들 얼굴을 기존의 나체 사진에 덧붙이는 사진 제작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합성 의뢰 과정에서 악의적 발언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또다른 피해자들을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은밀하게 이뤄졌던 범행은 같은 해 12월 그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서 꼬리를 밟혔다. 휴대폰 속 합성사진을 발견한 피해자가 곧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휴대폰도 증거물로 임의제출했다. 이듬해 초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선 그간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사진과 불법촬영물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A씨는 퇴학 후 군에 입대했고,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화제조 교사 혐의에 대해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범행을 처벌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거의 180도 뒤집었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형식의 합성물은 A씨에게 적용된 형법 244조(음화제조)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때문이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음란물 편집·합성 행위'가 금지된 것은 범행 3년 후인 2020년 3월이다. 법조항이 없던 시절의 일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자발적 의사나 영장 없이 압수된 휴대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사가 뒤늦게나마 영장을 발부 받아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재확보하긴 했지만, 이 역시 이미 경찰단계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나, 다른 혐의와 함께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은 사진 합성과 촬영 부분은 빼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별도로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