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반동성애법 제정...최고 사형
"법이 혐오 조장"...국제사회도 반발
아프리카 국가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활동가가 수차례 칼에 찔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운동가들은 "국가가 초래한 혐오범죄"라며 분노했다. 우간다는 지난해 사형까지도 선고 가능한 반(反)동성애 법안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지난해 가혹한 반동성애법이 제정된 우간다에서 유명한 성소수자 운동가 스티븐 카부예가 칼에 찔려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카부예는 이날 신원 불명인 두 명의 공격자에게 칼에 찔린 뒤 쓰러져 있다가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현지 경찰 관계자는 "헬멧을 쓴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와 칼로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카부예가 진술했다"며 "카부예는 오른팔로 목을 보호했지만 손이 찔렸고, 가해자들은 도망치는 그를 쫓아가 배를 찌르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카부예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지난해 3월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간다의 유명한 성소수자 활동가인 프랭크 무기샤는 "법이 촉발한 성소수자에 대한 깊은 혐오가 그런 공격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분노했다. 우간다에선 동성애가 오랫동안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지난해 5월 새로운 '반동성애법(AHA)'까지 제정되며 탄압 수위가 높아졌다. 미성년자·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맺는 동성 간 성행위를 '악질적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로 규정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적 동성애 처벌도 최대 종신형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우간다에선 AHA 제정 여파로 혐오범죄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진작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이번 반동성애 법안은 우간다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에 대한 차별, 증오, 편견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우간다 인권단체 '평등을 위한 회의(CEF)'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우간다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반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며 성소수자 학대가 급증했다"며 지난해 1~8월 성소수자 가택 퇴거·고문·강간 등의 인권 유린이 306건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간다 정부는 이런 발표를 '선전'이라고 반발하며 "이 법은 보수적이고 신실한 동아프리카 국가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간다 헌법재판소도 AHA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현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헌재가 심리를 시작한 지난달 18일 "우리는 매우 강력한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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