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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임명됐다 尹정부 때 해임... 대통령기록관장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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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임명됐다 尹정부 때 해임... 대통령기록관장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1.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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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한 구제 필요성은 없어"

세종시 어진동 중앙호수공원 변에 자리 잡은 대통령기록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 어진동 중앙호수공원 변에 자리 잡은 대통령기록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질된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 전 관장은 본안소송(해임 처분 무효 확인)에서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심 전 관장을 해임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9월에 대통령기록관장에 취임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임기(5년)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심 전 관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지만, 심 전 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에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심 전 관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심 전 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만 1년 안에는 꼭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제가 행했던 업무의 정당성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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