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한 구제 필요성은 없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질된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 전 관장은 본안소송(해임 처분 무효 확인)에서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심 전 관장을 해임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9월에 대통령기록관장에 취임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임기(5년)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심 전 관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지만, 심 전 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에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심 전 관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심 전 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만 1년 안에는 꼭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제가 행했던 업무의 정당성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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