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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하면 가상화폐·대여금고도 압류"...인천시, 작년 57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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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하면 가상화폐·대여금고도 압류"...인천시, 작년 572억 징수

입력
2024.01.03 17:37
수정
2024.01.03 17:4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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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가택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가택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사 등 새로운 체납 지방세 징수 기법을 발굴해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인천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체납자 1,383명을 추적 조사해 82억 원을 징수했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지난 2년간 징수한 체납액은 175억 원에 이른다.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맡는 '알파 민생 체납 정리반'은 지난해 11월까지 9만1,000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다. 알파 체납 정리반은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과 체납 처분 유예를 하기도 했다.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사를 벌이고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 차량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적용했다. 가상자산과 은행 대여 금고 등의 압류나 봉인도 포함됐다.

그 결과 지난해 298명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4억9,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또 제2금융권에 은닉한 금융재산 171억 원,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한 9억2,000만 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만 원도 각각 압류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지난해 59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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