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단
부하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 물품을 수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의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대마 성분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물품을 자기 비서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반입을 차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CBD는 일반 마약류와 달리 희소·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의약품으로 캐나다와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선 CBD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먹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구매가 가능하다.
앞서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 출장 중에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지 비서한테 말해본 것"이라며 "해외직구를 비서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며, CBD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면 그런 주문을 할 리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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