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경찰에 투항… 인명피해 없어
경찰 "트럼프 사건과 무관할 가능성 높아"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 청사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용의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콜로라도 덴버 시내에 있는 주 대법원 7층짜리 건물 옆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상대편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더니 갑자기 대법원 건물 쪽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청사 내부로 들어가 보안요원에게서 열쇠를 빼앗은 뒤 7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도 총을 여러 발 발사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약 2시간 만인 오전 3시쯤, 용의자는 911에 직접 전화해 경찰에 투항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에 대한 위협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올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린 곳이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이 인정된다며 그의 공직 피선거권 박탈 명령을 내렸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첫 적용이었다.
다만 그 이후 해당 판단을 내린 주 대법관 4명의 실명이 극우 웹사이트에 오르내렸고, 협박글도 연달아 게시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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