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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변호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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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변호사 자격 박탈

입력
2024.01.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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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판결 확정돼 취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까지 교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12월 이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가 잠깐 정차한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십여 초간 움켜잡고, 이를 무마하려고 폭행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주는 대신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협 관계자는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다"며 "확정받은 집행유예 기간(2025년 11월 30일)으로부터 2년까지 취소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는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차관이 이후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다시 복직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듬해 6월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폭행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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