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7월부터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크게 늘어난다. 산단 입주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던 규제도 완화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6건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뀐 법안은 크게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입주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 3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관리 기관은 5년마다 산단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함으로써 입주 대상 업종 제한을 풀었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해서는 입주 심의 기구를 설치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산단을 더 많은 청년이 찾을 수 있도록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도 늘어난다. 아울러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 지방 정부로 이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등 지역 상황에 맞춰 산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제도화한 결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