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등 12명 연기흡입 경상
빠른 대피활동으로 더 큰 피해 막아
새해 출근 첫날인 2일 경기 군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가 주민들을 대피시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군포시 산본동 소재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9층 집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옆집 주민 80대 여성 C씨 등 9~12층 주민 12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부상자는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경상자로 분류됐다.
불이 날 당시 집 안에는 A씨 부부와 10대 손녀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번지면서 B씨와 손녀는 집 안에서 탈출했으나, 평소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했던 A씨는 방 안에 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 손녀는 새해 연휴를 맞아 A씨 집에 놀러 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빠른 진압으로 불이 위층으로 번지지 않고 A씨 집에서 꺼져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7분 만에 출동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 26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최초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 10여 명은 불길이 번지자, 9층부터 상층부 가구의 현관문을 일일이 두드려가며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 피해자 및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MCMS)’을 가동하면서 구조에 나서 연기 확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불이 난 아파트의 경우 1993년 사용 승인이 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었다.
경찰은 화재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방화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기관과의 1차 합동감식에서는 불이 안방이나, 주방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나,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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