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범행이라 회사는 처벌 불가"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중견 화장품업체의 제조 기술을 해외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수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10여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기술을 지닌 채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색조화장품 개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받아냈다"면서도 "취득·유출한 영업비밀이 실제 제품 개발에 사용됐는지 입증되지 않아 피해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출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자료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현행법상 회사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