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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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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해 벌금형

입력
2024.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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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했으나 인정 안돼

2022년 9월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6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9월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6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사회 반일 감정의 기원·형성·확산 과정을 설명한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요집회(일제의 정신대·위안부 만행을 항의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수요집회 현장 근처에서 집회 참가자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은 A씨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이 연구위원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여부였다. 그는 "A씨가 두 손가락으로 목을 찔러 더 이상의 폭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1회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서 가해할 경우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사 △정안기 서울대 객원연구원 등과 함께 2019년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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