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원 고액 체납자도 해외 출입 드러나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등 전수 조사를 벌였다.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는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기면서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킨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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