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명 "민주주의 훼손"... 7명은 반대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화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로 처리했다. 대법관 8명이 이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본법은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권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스라엘에선 대법원이 합리성 기준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해 사법부의 이런 권한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결정을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화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격 사유' 장관 임명한 총리, 장관직 박탈한 대법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는 네타냐후 총리가 부도덕하고 자격이 없는 측근을 요직에 임명하려는 길을 열려는 시도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12월 재집권 직후 탈세 혐의로 처벌받은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데리 대표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19일 만에 장관직을 박탈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은 '사법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입법 작업을 추진했고, 이에 맞서 '사법부 무력화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례 없는 규모로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리쿠드당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최악의 재앙을 매듭지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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