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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민원 떠넘기기' 줄어드나… 정당현수막은 읍면동 2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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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민원 떠넘기기' 줄어드나… 정당현수막은 읍면동 2개까지만

입력
2024.0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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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
소관 불분명 민원, 행안부 장관 직접 조정
상반기부터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을 기관 간 떠넘기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불편해소, 생활지원, 안전보호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당장 1월부터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더 추가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을 아예 걸 수 없다.

5월부터는 ‘핑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소관을 조정해 해결한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법정민원(법령·훈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의 이의 신청 범위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민원처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반기부터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당자사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과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은 공습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나눠 연 4회 정례 실시된다. 이 밖에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 부여 △100만 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인명사고 피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이 이뤄진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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