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 안 해" 징역 6년
본인 요청 국민참여재판 불참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13차례 실형을 산 그는 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이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상담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긴급 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편지를 18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고, A씨를 응대했던 또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했는데도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미룰 수 없어 결국 A씨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 커녕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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