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A군이 피해자에 쓴 자필 편지 공개
"진심 어린 반성 할 것" "안 좋은 기억 죄송"
"나간다 해도 그런 일 없다" 출소 후 언급
피해 여성, 인터뷰 내 오열하며 힘들어해
지난 10월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 위주였지만 출소 이후를 가정한 부분에서 피해자는 한 번 더 공포에 휩싸였다.
JTBC는 지난달 23일 중학생 A(15)군이 대전교소도에 수감돼 있을 무렵 피해 여성에게 보낸 편지를 29일 공개했다. A군은 편지에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했다.
출소 이후의 삶을 언급하기도 했다. A군은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제가 이곳을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나가서도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걱정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덧붙였다.
JTBC와의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는 출소 이후까지 언급한 위 대목을 읽고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또 A군에 대한 판결이 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적이 있다며 오열하는 등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A군은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열다섯 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A군 측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A군의 부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분에겐 (형기가) 짧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5년이 엄청 크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피고인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했다.
앞서 A군은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과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벗어나 지나가는 차에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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