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유효 기간 만료 당일 회의 취소…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새벽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의결 연기는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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