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원재료 가격 변동 기준' 계약서 명시 의무
기준보다 변동폭 크면 납품대금 조정해야
가격 상승분 하청이 떠안던 부담 줄어들 듯
새해부턴 납품 상품의 원재료 가격 등락 폭이 커지면 납품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원재료 가격이 치솟아도 원청기업이 납품 대금을 유지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청기업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기준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합의한 기준 비율이 5%인데 주요 원재료 가격이 6% 상승할 경우 6%만큼 납품 대금을 올려야 한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도 원청기업이 납품 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하청기업이 떠안는 문제가 되풀이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원·하청 기업 사이에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는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준 비율을 합의해 밝혀야 한다. 원청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계약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원청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이런 예외를 악용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이 없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업종 및 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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