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무죄에 "공소사실 전부 유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전씨)이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마 흡연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모발 감정 결과, 동일 시점에 동일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미국에서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공소사실 중 전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2건의 대마 흡연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는 환각에 빠져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중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 마약류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귀국해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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