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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시진핑 비방 자료 읽기만 해도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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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시진핑 비방 자료 읽기만 해도 징계한다

입력
2023.12.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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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기율검사위 새 징계 조례안
‘민감 자료’ 읽으면 정치 규율 위반
이전까진 구매·유포 행위만 처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방하는 자료를 읽기만 해도 당원 제명 처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도입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조례를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발표했다.

새 조례는 당원들이 기율위가 지정하는 민감한 자료 또는 저작물을 읽는 행위 등 정치 규율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감한 자료에는 △당 정책을 비방하는 글 △당과 국가 지도자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글 △당·중국·인민해방군 역사를 왜곡하는 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진 이런 민감한 저작물을 구매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읽기만 해도 경고,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 조례안에는 또 매춘 권유나 불법 마약 사용 등도 당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제명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적 자금, 세입, 국유 자산 등 국가 재정 또는 경제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SCMP는 이미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율위 조사를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두 사람은 체포된 후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편집장 덩위원은 SCMP에 “개정된 정치 규율 위반 규정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있다”며 “모든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콴유 싱가포르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번에 추가된 사항들은 지난 5년간 당 기율위의 조사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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