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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 외국인 고용 허용… ‘고소득 외국인’ 맞춤 비자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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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 외국인 고용 허용… ‘고소득 외국인’ 맞춤 비자도 시행

입력
2023.12.29 1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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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E-9비자 16만5000명 발급 '역대 최대'
노동계 “저임금 개선 없이 외국인 도입" 반대

지난 4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목에 쇠사슬을 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 노동자의 체류와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스1

지난 4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목에 쇠사슬을 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 노동자의 체류와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스1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호텔과 콘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외국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노동계는 구인난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열악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호텔ㆍ콘도업에 고용허가제(체류 자격 E-9)를 적용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서울ㆍ부산ㆍ강원ㆍ제주에 있는 호텔ㆍ콘도에 외국인 청소원,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게 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시범 사업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 지역을 넓힌다.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ㆍ콘도업에 현장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송출국)도 확대했다. 정부는 현지 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신규 송출국 지정은 2015년 라오스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다.

‘고소득 외국인력’ 유치에도 나선다.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워케이션'(Workation, 원격근무와 휴가의 병행) 비자인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병원 치료 및 본국 이송 보장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올해 12만 명, 내년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구인난을 겪는 직종은 일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급격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과 고강도 업무로 내국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 이주 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노동권과 노동 조건의 개선 없이 경영계 요구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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