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최장 2년...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정부가 전 세계 기업에 근무하는 고소득 외국인을 겨냥해 국내에서 최장 2년간 원격 업무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사증(비자)을 도입한다. 1년에 8,500만 원은 벌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해 내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원격근무가 활성화하면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국가를 중심으로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일+vacation·휴가)' 비자를 속속 도입했다.
종전에는 외국인 원격 근무자들이 국내에 머무르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로 들어왔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했다.
법무부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소득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워케이션 맞춤형 비자 제도를 신설했다. 해외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면 가족까지 해당 비자를 동반 신청할 수 있다. 비자 효력은 입국일 기준 1년으로, 한 차례 연장해 2년까지 체류 가능하다.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고, 현재 단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도 요건만 충족하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비자 발급 대상은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GNI가 4,248만 원(월 35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간 8,496만 원(월 708만 원)의 소득을 올린 외국인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워케이션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및 영리활동도 금지된다.
정부는 고소득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을 즐기는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국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부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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