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등 1000만 원 상당 받아
중앙지검에선 '돈봉투 수수' 소환
공선법 위반, 이미 의원직 상실형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8일에는 경기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 임원 A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도 같은 혐의로 임 의원의 광주 자택,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같은 해 7월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독려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으로 임 의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2022년 3월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켜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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