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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위기 임산부, 소득 무관하게 출산지원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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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위기 임산부, 소득 무관하게 출산지원시설 입소

입력
2023.12.28 16:46
수정
2023.12.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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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위기 임산부
'기준 중위소득 이하'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 1년 6개월 이용

김현숙(앞줄 오른쪽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부모가족 축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앞줄 오른쪽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부모가족 축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아이를 혼자 낳아 키워야 하는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출산지원시설에 최장 1년 6개월간 머물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지만 출산지원시설에는 이 제한이 풀린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더 오래 생활하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출산지원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입소 자격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로 구분되는데 올해 출산지원시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났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은 세 시설을 합쳐 총 9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한부모가족은 출산지원시설만 이용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전국에 122개다.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는 주거뿐 아니라 상담, 의료, 부모 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한다. 양육자가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준비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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