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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꼼짝 마”… K-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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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꼼짝 마”… K-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1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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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연무읍 일원 580필지 87만여㎡ 해당 부지

논산시는 K- 국방산단 예정지역이 2026년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논산시 제공

논산시는 K- 국방산단 예정지역이 2026년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논산시 제공

충남도와 논산시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간은 2026년 1월 4일까지다.

충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투기세력이 유입 우려가 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 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농지의 경우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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