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문항 제작이나 출제 검토, 강의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세부 지침이 제정됐다. 위반 시 고의나 중과실로 간주해 무거운 징계를 내릴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엄정 대응을 위해 즉시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8월 교사들이 자진신고한 영리행위 내용을 토대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교원들이 특정 학원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재 제작용 문항 출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입시학원으로 알려진 학원법상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의 강의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사외이사 근무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이나 지속성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출판사 등에서의 원격 컨설팅, 학습교재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 영상 제작 같은 행위도 금지된다.
교과 교습학원과 무관한 출판사 등 업체나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EBS, 대학 등에서의 강의나 문항 출제 등은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는 성인 대상 실기·편입학원처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겸직 허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업체와 무관한 기관이나 사업체라도 특정 입시학원에 문항과 특강 등 콘텐츠를 제공하면 역시 겸직이 제한된다.
공익성이 충분하다면 사교육업체와 관련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겸직의 길이 열린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비롯해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자문, 교원 연수자료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겸직 허가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도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겸직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을 확인해 교습정지 4건, 등록말소 3건, 과태료 부과 2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가운데 28곳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정도가 심한 4곳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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