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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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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손배책임 인정

입력
2023.12.28 11:43
수정
2023.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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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 홍순의씨 등 15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에게 1인당 325만~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쯤 일제에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을 당했다. 이듬해 8월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돼 평행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같은해 5월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 배치된 최정례(당시 17)씨는 그해 '도난카이 지진' 때 목숨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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