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금저축보험·저축성 보험 ‘순수보장+절세’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저축성 보험 ‘순수보장+절세’ 혜택

입력
2023.12.28 14:20
0 0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세일 것이다. 보험가입을 통해 ‘순수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면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 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6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 원 공제된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지방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