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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는 "트럼프 대선 출마 가능"...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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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는 "트럼프 대선 출마 가능"...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 손에

입력
2023.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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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안 아닌 정치적 쟁점"... 상고 기각
콜로라도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과 엇갈려
공화, 연방대법에 "콜로라도 판단 재심리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있다. 리노=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있다. 리노=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27일(현지시간) 결정했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을 이유로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콜로라도주 대법원과는 달리,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셈이다. 각 주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문제는 콜로라도주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을 받은 연방대법원에서 매듭지어지게 됐다.

미시간주 "트럼프 출마 여부, 사법 아닌 정치 영역"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법적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 미시간주 1·2심 결정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2020년처럼 도둑맞는 걸 막아야 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의사당 폭동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직자가 내란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된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NYT는 이런 소송이 30여 곳에서 제기됐지만 상당수가 기각됐다고 전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경선 참가는 공직 자격과 무관하다"고 했고, 뉴햄프셔주는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기각했다. 오리건주, 메인주 등에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운명, 연방대법 손에 달렸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워싱턴=AP 연합뉴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한 곳은 콜로라도주가 유일하다. 이 지역 공화당은 27일 주 대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각 주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대선 출마 자격 유무는 미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아쉬라프 아메드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NYT에 "대선은 연방대법원이 가장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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