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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로비스트 체질"... '10억 수수' 이정근, 4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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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로비스트 체질"... '10억 수수' 이정근, 4년 2개월 확정

입력
2023.12.28 11:59
수정
2023.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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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 전 부총장 상고 기각·원심 확정
1·2심 모두 檢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녹취록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발단되기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계 인맥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등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녹취록은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 알선 명목으로 9억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선거비용조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도 로비스트"라며 정계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9억8,0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이 1년 8개월로 상향됐지만,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대법원도 이날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이나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다가 발견된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됐고, 1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 전 부총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3년)보다 높은 이례적 상황에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을 협상해 자백을 받아내는, '플리바게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플리바게닝은 아직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제도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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