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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9에 "집 데려다 줘", 거절당하자 소방관 뺨 때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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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9에 "집 데려다 줘", 거절당하자 소방관 뺨 때린 50대 실형

입력
2023.12.31 09:49
수정
2023.12.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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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벌금형 전과, 실형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소방관의 뺨을 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시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공무원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8월 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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