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 면세혜택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반입하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상품 등 다양한 세트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면세 한도 내에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60㎖ 면세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왔다. 그러나 대용량 향수를 구매하는 여행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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