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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mL까지 상향된다…대용량 향수 구매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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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mL까지 상향된다…대용량 향수 구매 늘 듯

입력
2023.12.27 23:07
수정
2023.1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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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 면세혜택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반입하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상품 등 다양한 세트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면세 한도 내에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60㎖ 면세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왔다. 그러나 대용량 향수를 구매하는 여행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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