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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멈출까...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 제한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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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멈출까...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 제한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3.1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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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 이상 지역엔 1개 추가
'현역 의원 수혜' 지지부진했던 논의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각 정당과 단체가 내건 현수막 모습.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각 정당과 단체가 내건 현수막 모습. 뉴시스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해성 현수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읍·면·동별 설치 가능한 현수막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엔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앞서 야당은 "읍·면·동 면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개수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가 심사를 요구해, 여야 간사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조항이다. 정부에 따르면 예외에 해당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수준이다.

정당 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난립하기 시작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와 허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한 없이 걸린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자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역 의원들이 법안 수혜자라는 점에서 개정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현장에 적용된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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