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2024년부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 및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가 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기업당 100억 원이었던 보조금 지원 한도는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두 배 수준인 200억 원으로 올린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은 1%포인트 높이고,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정부는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 산업 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반영해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줬다. 아울러 주차장과 보육 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생활 환경 여건도 개선하게 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제도 시행 약 20년 동안 총 1,493개 기업에 2조3,482억 원을 투입해 투자액 약 32조 원과 7만5,000여 명의 고용 인원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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