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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표류' 대전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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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표류' 대전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 본격화

입력
2023.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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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경영투자심사 통과
내년 보상 거쳐 2027년 완료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지난 20년 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덕구는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은 노후한 대덕구 읍내동 일원 6만6,389㎡에 3,662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발판을 마련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덕구에 따르면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이 시작되면서 첫 발을 뗐다. 4년 뒤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사업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여 년 간 표류했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LH·계룡건설) 체결이 이뤄지면서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에 따라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 LH와 '민간 이익을 1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은 끝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구와 LH는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지장물조사를 진행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업이 재차 지체됐다.

이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지난 10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찾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최근 LH의 경영투자심사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최 구청장은 "20년 간 노후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준 주민들께 죄송하다"며 "내년에 보상과 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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