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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연금저축·사고공제금 보호한도 각 5000만 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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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연금저축·사고공제금 보호한도 각 5000만 원 적용한다

입력
2023.12.26 15:21
수정
2023.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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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합산 5,000만 원까지 적용
"예금자 보호 확대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각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수협의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공제보험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어려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으로 더욱 안전한 노후 준비를 돕고, 사고공제로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10월 정부는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개로 연금저축 등에 대해서도 5,000만 원씩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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