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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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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입력
2023.1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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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와의 인터뷰와 경찰 수사 기록상 조씨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중수부가 조씨와 주변 인물 계좌 추적까지 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허위로 보고 있다. 뉴스버스는 당시 기사에서 "조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 이씨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실제 발언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보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뉴스버스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뉴스버스는 10월 낸 입장문에서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들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겨냥한 언론탄압의 연장선"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여론 조작 보도가 아니라 대선 후보 검증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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