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물수리·노랑부리저어새 서식
습지보호지역, 제주에선 첫 지정
해양수산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을 신규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22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 성산읍 오조리 주변지역에 약 0.24㎢ 면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 갯벌은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등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해양생태계와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으로는 이번에 선정된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해 △습지보호지역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 지정돼 관리받고 있다. 제주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건 오조리 갯벌이 처음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수부가 5년마다 해당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지역사회 발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해양생물 포획·채취를 위해 폭발물·그물·함정어구 또는 유독물질·전류를 사용하거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오조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요청한 결과다.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국민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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