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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치매노인 찾기, 앞으론 형제·자매 유전자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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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치매노인 찾기, 앞으론 형제·자매 유전자로도 가능

입력
2023.12.25 14:11
수정
2023.12.25 1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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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전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를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갖춘 유전자 표본이 늘면, 장기 실종 사건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2004년부터 △만 18세 이하인 아동(실종 시점 기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토대로 857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1981년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이 42년 만인 올해 3월 모친과 상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와 자녀)만 유전자 등록과 검색이 가능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검색 정확도와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경찰은 올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이달 개발을 완료, 내년부터 2촌 이상(형제·자매)도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만큼,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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