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수경례는 군인의 기본 자세"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당시엔 역학조사 명령을 무시한 의무장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25일 전직 공군 장교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군 1전비에서 수의 담당 장교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2명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 직속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당직사관 보고 시 슬리퍼를 신고 참여하는 등 복종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지휘관인 B중령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받아 국방헬프콜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된 의무실은 소속 부대의 감염병 예방을 주관하는 부서로 원고는 적어도 사태수습을 위한 초동대처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상관에게 거수경례와 관등성명을 대는 것은 상관으로부터 발령될 명령에 따를 자세가 됐음을 보여주는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며 "의도적으로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군의 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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