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나포
일본 수산청이 24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과 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한국 어선 ‘808청남호’가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됐고, 선장 김모씨도 체포됐다. 이 배는 44톤 규모로, 김씨를 비롯해 총 11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08청남호는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배는 2021년 1월에도 일본의 EEZ 해역 침범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체포된 후 보석금 600만 엔(약 5,500만 원)을 내고 이튿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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