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서울도 '알짜' 공공분양, 내년 사전청약 1만 호

입력
2023.12.28 14:00
2면
0 0

[고통의 물·리·집] <3> 집값
내년에도 '신축 공급 가뭄' 예상
신도시·서울 등 공공분양 노려야

편집자주

물가, 금리, 집값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보낸 서민들의 일상을 동행해 그들의 애환과 내년 바람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각 사안의 내년 전망도 전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풍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풍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민간 시장에서 나올 아파트 분양 물량은 최대 25만 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근 계획치의 70% 수준에서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신축 아파트 공급 가뭄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을 노려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년 3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에 공공아파트가 1만 호 넘게 풀린다.

올해 19만 호 분양... 내년도 공급 가뭄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아파트 순수 분양 실적은 19만 호 안팎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분양 실적이 30만 호였던 걸 고려하면 올해 실적은 평균치에 견줘 40% 가까이 급감했다.

내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25만 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26만 호) 등 기관마다 예측치는 비슷하다. 건설사 분양 계획 물량을 조사한 수치다. 올해 계획 물량의 70% 수준에서 실제 분양이 이뤄진 걸 고려하면 내년에도 민간 분양 물량은 많아야 20만 가구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근엔 신축 아파트 공급 우려에 고분양가에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민간 분양은 내년 1월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알짜 물량이 쏟아진다. 남구 ‘청담르엘’,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1,000가구를 훌쩍 넘는 대단지인 데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추첨제 비율도 높아 청약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은 뉴:홈 1만 가구 사전청약

무주택자라면 1순위로 공공분양(뉴홈)을 노려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70%를 서울과 수도권에 짓는다.

내년 1월 중순 뉴홈 4,734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서울 마곡지구 16단지(273호), 위례지구 A1-14(333호) 등은 나눔형(시세차익 30%를 공공과 나누는 유형),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의 815호는 일반형(시세 80%)으로 공급된다.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1,642호는 선택형(임대로 살다 분양 결정)이다. 유일한 일반형인 대방동 공동주택지구는 전용면적 59㎡(591가구) 분양가가 7억7,729만 원으로 책정됐다. 6월 일반형으로 먼저 공급한 동작구 수방사(8억7,225만 원)보다 저렴하다.

이들 사전청약 물량은 올해 계획된 것으로 내년엔 정부가 최대 1만 호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시장에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300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320호), 중랑구 면목행정타운(240호) 등과 같은 알짜 물량이 풀릴 걸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 나올 공공분양은 입지가 뛰어나고 분양가가 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급물량의 30% 이상을 민간 협업형으로 추진하고, 아예 민간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내년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4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