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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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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12.22 23:37
수정
2023.12.24 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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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는 영장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22일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온 곽 전 총경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던 지난해 6~7월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 작성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검찰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에게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받은 수임료 1억 원 모두 수사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정 대표 변호를 맡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 혐의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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