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등 추가 자료 검토 필요"
검찰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운전자인 60대 운전자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2일 운전자와 가족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차량 감정, 검증결과 등을 검토해 사고가 기계적 결함인지, 과실인지 명확히 하도록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운전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운전자 측과 제조사 간 민사재판과 같은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등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틀렸다는 게 드러났고,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도 신뢰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세 손자가 숨졌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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