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8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이 게시됐다.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8월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은 올라온 지 3분만에 삭제됐으나 온라인상으로 확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올해 7월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 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살인 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씨는 경찰청 계정을 구매해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시글을 약 3분만에 삭제해 실제 살인까지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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