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염료 발달, 보건위생상 통제 가능"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생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3명에게 6만~10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의사가 아닌 자의 문신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보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 관련 단체가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신 시술업 관련 자격·요건을 명확히 법률로 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도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비의료인의 시술도 보건위생상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최종적으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성식)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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