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 보험료 경감 기대"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
특고만 노동자 사용자 반반 부담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1.53%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2024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 운용 결과, 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 등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보호 및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고 있다.
매년 결정되는 보험료율은 산재 발생 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된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른데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18.5%,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식이다. 전 업종 평균치를 냈을 때 내년도 요율은 올해(1.43%)보다 0.02%포인트 낮은 1.41%다.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 요율은 올해 0.1%보다 0.04%포인트 낮은 0.06%로 결정됐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졌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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