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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4년 뒤 8만명 부족... 처우 개선·외국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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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4년 뒤 8만명 부족... 처우 개선·외국인 도입 검토

입력
2023.12.21 1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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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무환경 개선·장기근속 유도
수당 더 받는 '승급제' 내년 전면 시행

요양보호사가 실내에서 돌봄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요양보호사가 실내에서 돌봄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한다.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시범 사업을 한 승급제를 내년에 전면 실시하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승급제를 추진한다. 이어 2025년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이 수월하도록 근무기관을 옮겨도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기준도 완화하고, 섬·벽지 요양시설 근무자에게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침대 등 물품을 지급하고, 방문 보호요양사에게는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한다.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 근무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5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둬 돌봄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 2027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75만5,454명인데 공급 예상 인력은 67만9,775명이라 약 7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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