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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내년 정기 인사에 법원장 추천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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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내년 정기 인사에 법원장 추천제 안 해"

입력
2023.12.21 17:33
수정
2023.12.21 17:4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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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후 내후년 제도 개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최주연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25년 정기인사부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주도로 시행된 것으로, 법원 소속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돼 법원 간부들이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5년간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보임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과거 법원장 후보군이었던 고법 부장판사들은 이번 인사에 제외된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정기 인사부터 법원장 인사 제도를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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